운영 기관
전국의 시군구, 읍면동, 농협, 전국 대학
처리 기간
접수 후 3시간 이내 (토지이용계획원은 8시간)
대상 민원 317종(2000.3.2 확대 시행)
- 호적등 · 초본
- 지적도
- 농지원부등본
- 지방세완납(징수유예)증명
- 임야도
- 토지가격확인원
-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
- 호적(제적)등 · 초본
- 경력증명(공무원)
- 어선원부등본
- 구)토지대장
- 건축물관리대장등 · 초본
- 자동차등록원부
- 구)임야대장
- 토지대장
- 공장등록증명
- 중기등록원부
- 임야대장
- 생활보호대상자증명
- 졸업 · 성적증명서
- 대학교육비납입증명
- 장애인증명
- 경작증명
- 항만시설관리등 · 초본
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- 모 · 부자가정증명서
-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
- 주택자금상환(예정)증명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
- 이륜자동차등록원부
- 병적증명
- 사업자등록증명
- 자동차등록증재교부외
신청절차
-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
-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
- 각 행정기관 간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 · 수신
- 교부(접수)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
연락처
민원과 043) 740-3103